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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최성국 제명 해제... 징계 축구인 100인 사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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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최성국 제명 해제... 징계 축구인 100인 사면조치

입력
2023.03.28 19:30
수정
2023.03.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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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의결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성국의 영구제명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축구협회(KFA)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승부조작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사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중인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다. 대상자 중에는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제명된 선수 50명 중 48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시 승부조작의 중심에 섰던 최성국이 축구계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의적인 사면이 되지 않도록 제명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자는 징계처분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한 자들을 사면 검토 대상자로 했다”며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했고, 승부조작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큰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면이 승부조작에 대한 협회의 기본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모든 경기에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29일 승부조작 연루 선수 사면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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