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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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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입력
2023.03.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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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명 영장은 기각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28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과 함께 심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장모씨 등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일부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대금 125억 원을 차입금으로 납입한 뒤 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 정지 전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입수한 후 100억 원대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월 ‘감사의견 거절’ 누적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회사 소액주주 112명은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검에 고발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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