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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부터 '합성연료 제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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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부터 '합성연료 제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입력
2023.03.29 00:56
수정
2023.03.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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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퇴출' 법안 최종 확정
독일 반발에 합성연료는 '예외' 둬

지난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줄지어 선 차량들이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줄지어 선 차량들이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경우 판매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국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이날 표결을 거쳐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새 규정은 2030~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를 각각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금지된다. 사실상 휘발유·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EU는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했다. 합성연료를 주입하는 신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독일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독일은 "친환경적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예외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날 가중다수결제로 진행된 최종 표결에서 이탈리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기권했다. 폴란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종 채택된 EU 규정은 각 회원국의 별도 국내 입법 절차 없이 EU 전역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의 법안이다. 이에 반대·기권 국가들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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