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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숨진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관계자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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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숨진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관계자 4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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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화재로 검게 그을린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외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재로 검게 그을린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외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지난해 9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관리자급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9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대전현대아울렛 관계자 2명과 소방협력업체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아울렛 및 소방협력업체 직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아울렛 지점장 등 5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며 반려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대전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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