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재일교포 귀국자, 이산가족 모두 직업 제한
감시대상으로 분류돼 자녀까지 대학·승진 제한되기도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을 감시대상군으로 분류해 철저히 차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의 혈육과 단절돼 살아가며 가뜩이나 비참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들을 더욱 모질게 대한 것이다.
통일부가 30일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국군포로, 북송 재일교포 및 남한 출신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당국이 끊임없이 동향을 감시했다고 한다. 특히 국군포로들은 '43호 대상'이라는 딱지가 붙어 극심한 차별에 시달렸다. 이들은 주로 함경남·북도, 양강도, 황해남도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부분 탄광이나 협업농장 등 북한 주민들이 배치받기를 기피하는 곳에서 주로 업무를 전담했다.
국군포로의 자녀들도 부모의 출신을 이유로 대학 진학이 제한되거나 부모의 직업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납북자들도 국군포로와 함께 감시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탄광과 광산 지역에 집단 배치됐다.
이산가족도 냉대를 받았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남한의 가족을 만난 한 사례자는 군부대 전기발전소에서 해임됐다고 진술했다. 북한 체제 선전 대상으로 이용하다가 행사 이후에는 내팽개친 셈이다. 이산가족의 자녀들까지 보위부가 동향을 감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일본에서 거주하다 북한이 그리워 돌아간 재일교포들도 차별에 시달렸다. 이들은 1959년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귀국협정에 따라 북한에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째포'라 불리며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았다고 한다. 재일교포라는 이유로 북한 당국이 사범대 진학을 틀어막고, 자녀들의 '행정일꾼'(북한 공무원) 배치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탈북민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보위부 통보원과 인민반장 등이 수시로 집 안을 점검하고 일상 보고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