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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기사와 경찰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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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기사와 경찰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4.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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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처벌 전력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잇따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강원 춘천시에서 휴대전화를 휘둘러 택시기사 B(58)씨를 다치게 하고, 자신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에 있는 손 세정제 통을 던져 차량 내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행선지를 수차례 바꾸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마당 등에 침입하고,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에게 수리비를 지불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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