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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통합돌봄 3일부터 시행...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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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통합돌봄 3일부터 시행...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무료

입력
2023.04.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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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주거·스마트·건강까지 다양한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접수...복지관 안내창구도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1인 기준 월 160만 원)의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평소 살던 곳에서 일시재가, 이동지원, 인공지능(AI) 말동무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을 3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은 기본돌봄사업, 스마트돌봄사업, 건강의료지원사업,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는 위기상황과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재가돌봄 서비스를,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병원이나 관공서 등 외출이 필요할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이나 부상, 퇴원 등으로 영양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질병 등을 고려한 저염식 등 개인별 맞춤형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정 내 시설물 보수·수리, 세탁, 방역, 청소 등 주거 편의도 지원한다. 긴급상황이나 퇴원환자, 시설퇴소 등으로 머무를 곳이 필요한 시민에게 단기보호시설을 제공한다.

스마트돌봄사업도 시행한다. AI 스피커를 활용해 감성대화를 하고,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치매 등 위험요소가 감지되면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홈 케어링 콜, 안심서비스 앱, 스마트돌봄플러그 등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뇌활동 놀이퀴즈, 약복용 관리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도 이뤄진다.

시는 또 재택의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퇴원환자에게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도 제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대전형 사회 통합돌봄 중장기(10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아동 등이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도 안내창구가 설치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통합돌봄 사업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시민과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용양 등) 신청 후 선정 때까지 대기 기간이 필요한 틈새돌봄 대상자까지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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