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불량", 징역 1년 선고
장애인을 추행해 복역한 4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 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인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에서 10대인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이듬해 11월 출소했다.
김 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반영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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