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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입증된 건식저장시설 곧 꽉 차...고준위 특별법 빨리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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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입증된 건식저장시설 곧 꽉 차...고준위 특별법 빨리 통과돼야"

입력
2023.04.03 04: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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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포화 다가오는 사용후핵연료…이후 갈 곳 없어
고준위 특별법 발의됐지만…국회 논의 지지부진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남을 것"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부지 내 지상에 설치된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부지 내 지상에 설치된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쓴 '빛'은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을 겁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노란색 방호복과 안전모, 면장갑을 착용하고 휴대용 방사선측정기(ADR, 자동선량계)까지 달고 나서 출입문을 지나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맥스터'와 '캐니스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맥스터는 하얀 벽면을 가진 콘크리트 건물 모양이고, 캐니스터는 아파트 2층 높이인 6.5m의 거대한 원통 모양 기둥이다.

1992년 4월 사용후핵연료를 모으기 시작한 캐니스터 300기는 2010년 16만2,000다발의 용량을 채운 후 13년째 임시저장돼 있다. 이후 들어선 맥스터에는 16만8,000다발이 저장됐으며 2037년에는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 안정적으로 관리…방사선량 수치 '0'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위에서 방사선량을 계량한 결과 선량계 수치가 0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위에서 방사선량을 계량한 결과 선량계 수치가 0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5, 6년 동안 습식저장시설로 옮겨져 물속에서 열을 식히는데 이때 방사선이 나온다. 온도가 내려가며 방사선량이 줄어들면 건식저장시설로 보내져 공기로 다시 식힌다. 임시저장시설에서 핵연료는 세 단계로 밀봉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선량은 0에 수렴한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이날 맥스터 위에서 재 본 방사선량은 0.00mSv(밀리시버트)에 수렴했다. 한국방사능정보앱(eRAD)에 측정된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주변 방사선량 또한 시간당 0.09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서울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자연방사선량(시간당 0.05∼0.30마이크로시버트)보다도 낮았다. 전찬동 한국수력원자력 월성2발전소 연료부장은 "캐니스터와 맥스터의 콘크리트 두께만 약 1m"라며 "비행기가 충돌해도 건물 바깥 벽만 손상될 만큼 안전하게 저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저장시설 순차적 포화…특별법으로 영구처분시설 마련해야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 그래픽=송정근 기자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 그래픽=송정근 기자


문제는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이 국내에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임시 저장하는 시설도 2030년부턴 꽉 찰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혹시 여기가 영구저장시설이 될까 봐 걱정한다"며 "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사용후핵연료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눈앞에 다가오자 정부와 국회도 준비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3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1월 가까스로 국회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계류된 3개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영구저장시설 설치 근거 및 절차 법제화 △중간·영구저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독립기구를 두고 공론화를 거쳐 예비 후보지를 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부지 확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올해 법 제정이 무산되면 자칫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미래 세대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특별법을 통해 방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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