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된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도 항소장에 추가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및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장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연소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동안의 범행 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됐다. 당초 해당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으나 검찰이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확인돼 추가 기소가 가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과 치료명령 등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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