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 콘텐츠에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를 넣지 못하게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 자율성을 말살하고 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최근 언론사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독자와 쌍방향 소통을 하거나 3차원 그래픽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등 온라인용 고품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시리즈형 기획기사를 모아 볼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한다. 기사에 URL이나 QR코드를 붙이는 것은 독자들이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차원이다.
네이버의 약관 개정은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상업성 높은 웹사이트 클릭 유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불건전한 뉴스 규제를 위한 자율기구(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맡기면 될 일 아닌가.
독소조항은 이것만이 아니다. 언론사 콘텐츠를 현재 네이버 계열사만이 아니라 미래에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는 곳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3자에게까지 뉴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니 이게 갑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앞서 네이버는 기사를 클릭하면 자사 웹사이트(인링크)가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아웃링크)을 선택지로 제시하는 대신 뉴스 배열이나 광고를 자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언론사 반발로 일단 보류한 상태지만, 이 가이드라인에는 독자들의 해당 언론사 로그인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언론사의 편집권과 서비스권을 모조리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협의 없이 이런 내용들을 언론사에 일방 통보하는 것도 심각하다. 콘텐츠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의 의견부터 듣는 게 순서 아닌가. 원점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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