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구조네트워크,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
전주지검, 반려견 죽음 몰고간 피의자 기소유예
동물보호단체가 학대당해 다친 반려견을 보신탕집에 넘겨 죽게 한 보호자와 보신탕 식당 주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반려견 '복순이'는 보호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살린 개로 지역에서는 충견으로 유명했다. (☞관련기사: 쓰러진 주인 살렸지만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 사건… 처벌 가능할까)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6일 "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을 검찰에 요구한다"며 전주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보신탕집 업주가 복순이를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고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3일 보호자와 식당 주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식당 주인의 경우 △근래에 보신탕을 판매하지 않은 점 △나무에 매단 복순이를 몽둥이로 때리는 등 추가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보다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앞으로 보신탕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검찰시민위원회 7인 중 6인이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고 심의한 점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의 경우 △초범인 점 △생활고에 처해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 7인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고 심의한 점이 참작됐다.
반면 복순이를 식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최고형이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죄가 가벼워 불기소한다는 검찰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해당 보신탕집을 방문한 결과 여전히 보신탕 판매로 성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식당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검찰이 밝힌 기소유예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호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단체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기면 잔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투병 중인 남편의 생명을 살린 복순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오히려 다른 가해자들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학대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 기소한 반면 개를 실제 죽음으로 몰고 간 보호자와 식당 주인은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복순이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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