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농식품부, 반려동물 혈액 실태 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되는 공혈견(供血犬), 공혈묘(供血猫) 등 공혈동물과 동물혈액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본보 3월 9일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동물 헌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7일 동물병원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혈(혈액)을 제외한 동물혈액제제(생물학제제)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개와 고양이 혈액 대부분을 공급하는 한국동물혈액은행과 관계사 KABB는 치료용 혈장, 농축적혈구 등 동물혈액제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관련기사: 공급 멈춘 '개∙고양이 치료용 혈액제제'... 20년간 관리 사각지대였다) 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혈동물 사육 및 채혈기준이 없어 동물혈액 관리와 공혈동물 복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동물 채혈 시 수의사가 직접 채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채혈 전 건강진단뿐 아니라 채혈 후 채혈부작용 발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헌혈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동물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채혈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금전,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동물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유실·유기동물의 혈액을 채혈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윤미향 의원은 "공혈동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반려동물 수혈용 혈액 수요 및 공급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혈액 공급 체계 개선 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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