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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서 사생활 침해 피소… "직원이 고객 차량 영상 돌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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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서 사생활 침해 피소… "직원이 고객 차량 영상 돌려 봐"

입력
2023.04.10 07:32
수정
2023.04.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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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인정 땐 거액 손해배상금 물을 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고객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테슬라 직원들이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공유했다는 이유다. 법원이 집단소송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테슬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1년 넘게 소유해 온 헨리 예는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019~ 2022년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들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차량 영상들을 내부 메신저로 돌려 봤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로이터는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해 이같이 전했다. 특히 영상 중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장면이 찍힌 것도 있었다고 한다. 또 영상에는 캡처된 위치의 정보도 포함돼 있어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주소와 신원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낸 헨리 예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고객정보 사용을 그릇되게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에 대해 "애초부터 고객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은 "고객 중 누구도 테슬라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사적 이미지를 유포하고 이를 오락거리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테슬라의 충격적인 신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헨리 예는 2019년 이후 테슬라 차량 소유자 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테슬라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연구소의 데이비드 초프니스는 "민감하고 개인적인 콘텐츠 유포는 소비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방법을 집행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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