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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세금 안 깎아 준다... "세수 펑크 막아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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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세금 안 깎아 준다... "세수 펑크 막아라" 총력전

입력
2023.04.11 04:30
수정
2023.04.18 1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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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등 인하 중단 가능성
종부세 과표비율도 올릴 듯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이제 웬만한 사정으로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부진이 감세 기조에 포개지며 올해 세수가 애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게 생겼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당장 ‘세수 펑크’를 막는 데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부의 처지다.

10일 여러 세법 시행령을 보면,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세 부담 축소 등을 명분으로 취한 여러 시한부 세금 감면 조처의 지속 여부를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이달부터 줄줄이 돌아온다. 우선 시행 3년째인 유류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 끝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은 6월까지다. 현재 60%로 내려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시가 비율)을 통상 수준인 80%로 되돌릴지도 상반기 안에 정부가 정해야 한다.

정부는 변수들을 막판까지 검토한 뒤 최대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수 사정이 워낙 나빠진 데다, 마침 예외적 인하 기간이 이미 꽤 길어졌거나 예외 허용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원상 복구 때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획재정부가 정상화를 선택할 공산이 커졌다는 게 정부 안팎 중론이다.

유류세의 경우 일단 인하폭이 작은 휘발유(25%)에 경유(37%)를 맞추거나 15~20%로 한꺼번에 폭을 낮춘 뒤 나중에 완전히 폐지하는 식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부터 5년 가까이 연장을 거듭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현재 30%)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법 개정 및 공시가 하락으로 당초 세 부담 완화 목표가 얼마간 달성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입 예산 작성 때 전제로 삼은 80%를 정부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지출(국세 감면)도 더 깐깐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몰 도래 항목의 경우 종료나 재설계 검토를 원칙으로 삼는 한편 실효성 없는 감면은 가급적 정비하고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성장동력 확충 등 긴요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식이다.

정부의 재정 여력 확보 노력은 세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출 감축은 감세와 쌍으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누차 밝혀 온 재정 운용 전략이다. 최근 확정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현금성 복지와 보조금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피력돼 있다. 이런 방어적 대처로 부족할 경우 기재부가 각 부처에 세출 절감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가 결단의 반대급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와중에 물가를 자극하는 유류세 회복을 결심하기는 조심스럽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중단은 판매 저하를 부를 수 있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과 합의한 세출 예산안을 건드리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감내하려는 것은 세수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얼마 전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처음 인정했을 정도다. 정부 정체성과 어긋나는 증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에 경기 침체가 상반기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예측마저 여러 군데서 나온 터라,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막을 여유 재정을 갖고 있으려면 정부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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