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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경찰 수사 마무리... 배후 지목 부부, 교사범 아닌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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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경찰 수사 마무리... 배후 지목 부부, 교사범 아닌 공범

입력
2023.04.13 1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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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으로 혐의 변경, 검찰 송치
"억울하다"... 부부 끝까지 혐의 부인
피해자 사인은 "과다한 마취제 투여"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왼쪽 사진), 황은희(49) 부부가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왼쪽 사진), 황은희(49) 부부가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ㆍ살해 사건은 5명의 피의자가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났다. 당초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ㆍ황은희(49) 부부도 수사 결과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유씨 부부를 강도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납치ㆍ살해 실행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 3인조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적용 혐의도 강도살인 교사에서 강도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부부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착수금을 건넨 뒤 범행 직후 만나 피해자 휴대폰에서 가상화폐(코인) 출금을 시도하고, 휴대폰을 없애라고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앞서 9일 구속 송치된 3인조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 남편도 살해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타깃은 피해 여성이었지만, 부부가 함께 다니는 점을 노려 (기회가 되면) 남편 살해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남편은 올 2월 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쯤 상의에 달린 모자를 한껏 당겨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선 유씨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한 게 맞느냐’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보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억울하다”고만 했다. 아내 황씨는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검찰에 신병이 넘어가는 이날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죄명 변경으로 유씨 부부의 혐의 입증은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을 꾀어 죄를 범하게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가 교사(敎唆)”라며 “이번 사건처럼 면식 있는 피의자들끼리 범죄를 도모했으면 정범으로 보는 게 합당하고, 엄정한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됐다. 황씨, 연씨가 납치 후 마취제를 과다하게 주사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약물을 병원에서 몰래 빼돌려 남편 이씨에게 제공한 A씨도 강도살인 방조와 마취제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20대 이모씨를 포함해 총 7명을 검찰에 넘기며 2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계속 수사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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