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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와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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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와프 합의

입력
2023.04.13 15:21
수정
2023.04.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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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규모 3.5배 늘려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3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에 합의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환율 방어책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안에서 외환스와프(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00억 달러 한도로 체결했던 외환스와프 거래가 연말 만료되자, 한도를 3.5배 늘려 신규 설정키로 한 것이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 형태나 건별 만기, 조기청산 권한 양측 미보유 등 세부 내용은 기존과 같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350억 달러까지 가져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12개월 만기로 1억 달러 규모 스와프 거래를 한다면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거래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지급한다. 만기일엔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갚고, 당국은 비용 개념의 스와프포인트를 적용한 만큼의 원화를 돌려준다.

지난해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화를 달러로 대규모 환전하면서 환헤지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스와프 체결을 통해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의 현물환(매매계약 체결 동시에 거래가 이뤄지는 외국환) 매입 수요를 흡수,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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