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군공항 국비지원 근거마련,
예타 면제 등 핵심내용 반영
홍준표 "지역 성장동력 확보"
이철우 "지방시대 열 게임체인저"
대구시와 경북도는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고 환영했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 첫 발의한 지 2년 6개월 만의 쾌거"라고 밝혔고, 경북도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시와 도는 "특별법에는 군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지원과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며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 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항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가 도심항공교통(UAM)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고속도로와 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 중심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공항신도시 입지와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의 배치 구상까지 마친 터라 향후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건설되며,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대구공항 후적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과 관광, 상업 중심도시로 조성된다.
대구경북신공항에서 군공항은 16.9㎢에 11조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부족분은 국비로 지원토록 한다. 또 민간공항은 1.87㎢에 1조4,000억 원의 사업비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건설만큼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