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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천만 원 내라니..." 주택 아닌 '생숙'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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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천만 원 내라니..." 주택 아닌 '생숙'이 뭐길래

입력
2023.04.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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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시세 10% 부과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 속출
"지자체, 국토부 책임 미뤄"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부동산 호황기인 2017년 청약 당첨이 어려워 생활형숙박시설에 들어왔는데, 10월부터 수천만 원 넘는 강제이행금을 내게 생겼어요. 1년 넘게 밤에 잠을 못 자요."

경기 남양주시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 입주자 장모씨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분양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택이 아닌 생숙은 한때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았지만, 이곳에 사는 수분양자들은 6개월 뒤 수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물게 생겼다.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피(마피)'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숙은 10월 14일부터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2년 유예기간이 끝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살면 불법으로 간주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연 2회 부과 가능하고 횟수 제한도 따로 없다.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아 '규제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데다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각종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생활형숙박시설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전국 생활형숙박시설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투자 수요가 몰리자 2021년 정부가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막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게 허용해 줬지만 정작 변경은 쉽지 않다.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려면 주차장을 더 늘려 새로 지어야 하는 데다, 1.8m 이상 돼야 하는 복도폭이 더 좁은 경우도 있다. 결국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 셈이다. 지구단위계획도 걸림돌이다. 원래 주택이 아니었던 생숙은 상업지역에도 지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불가해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건 2월 기준 42개 동, 1,033가구뿐이다. 지난해 전국에 있는 생숙은 건축물대장 기준 8만6,920가구로 전체의 약 1%만 용도가 바뀐 것이다. 생숙은 2018년 3만여 가구에서 5년간 두 배 넘게 늘었지만, 깐깐한 법에 막혀 오피스텔로 바꾸기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된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수. 그래픽=신동준 기자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수. 그래픽=신동준 기자

결국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 매물도 쌓이고 있다. 청약 경쟁률 657대 1을 기록했던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전용면적 74㎡가 현재 12억3,480만 원에 나와 있다. 13억7,200만 원이었던 최초 분양가보다 1억 원 넘게 낮다. 경남 창원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102㎡가 분양가보다 5,000만 원 낮게 나왔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추가 연장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주차장 기준 등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손을 놓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해결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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