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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2명이 5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의혹... 경찰 수사에 가족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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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2명이 5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의혹... 경찰 수사에 가족들 반발

입력
2023.04.14 14:51
수정
2023.04.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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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 결론
1명만 다음달 선고 재판 앞둬
피해자 가족,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


전남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장흥의 한 마을에서 남성 12명이 5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중 1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흥군에 사는 50대 지적장애 여성 A씨 측은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마을과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 1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 가족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 지능지수는 58에 불과, 8세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 당한 주민 12명을 조사했지만, 11명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고 다른 사람과 똑같았다', '상호 합의가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했다',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40대 남성 B씨만 혐의를 인정했다. 주유소 배달부 B씨는 지난해 2월 A씨 집에 보일러 기름을 넣어주려다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장애인강간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통장 거래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 B씨는 다음달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혐의를 부인한 피고소인 11명 중 80대 남성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0명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범을 뿌리 뽑고 싶지만, 논리 구성에 한계가 있는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A씨 가족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10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10명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지, 90일 이내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검토 중이다.

장흥=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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