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고 후 택시 타고 주거지로 도주
이후 경찰 출석해 자수 "졸음운전" 주장
한밤중에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하자 그대로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 앞부분에 불이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22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거주지인 경기 안산으로 달아났으나 이후 경찰에 전화를 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오전 10시 49분쯤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의 행적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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