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10년째 제자리 걸음”…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입법 절차 나선다

알림

“10년째 제자리 걸음”…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입법 절차 나선다

입력
2023.04.17 15:55
0 0

도, 상반기내 법률안 초안 마련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도 추진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 필요

제주공항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공항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른바 ‘입도세’ 논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난관이 많아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앞서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 의뢰했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도는 해당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중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수년 전부터 제주지역에는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도입 논의는 10여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도는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선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됐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하와이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 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 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 원으로 추계됐다.

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달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