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물보호법 위반 결심공판서
A씨 "아이 치료비 명목, 잘못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등 1,256마리를 넘겨받아 고의로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원 홍천군 개 번식장과 반려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른바 ‘처리비’ 명목으로 마리당 1만 원씩 받은 뒤 데려왔다. 그는 개를 사고파는 경매장에서 번식업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행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사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나는 등 무덤 그 자체”라며 “무고한 생명이 고통 받으며 희생당했고 살아 있는 다른 동물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등 동물학대가 극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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