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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쌓은 장벽 '반도체법' 타결…정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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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쌓은 장벽 '반도체법' 타결…정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입력
2023.04.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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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현지 생산시설 없어
EU 제조 역량 갖추면 반도체 경쟁 심해질 듯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미ㆍEU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미ㆍEU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법 제정을 위한 EU의회 및 이사회와 삼자 협의를 타결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한 데 이어 EU도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조치에 나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해 2월 제안한 EU 반도체법을 두고 삼자가 의견 일치를 봤다. 이 법안은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 회원국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 절차를 거쳐 관보에 실린 뒤 효력을 발휘한다.

EU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안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430억 유로(약 62조 원)를 투입해 EU가 국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린다는 게 목표다. 현재 EU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 수준이다.

이 법안에 따라 ①EU는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한다. ②EU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를 밝혔고 구체적 규모는 국가와 생산시설별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③반도체 공급망 위기 단계 발령 때 EU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모으고 생산시설에 위기 관련 제품을 의무적으로 먼저 만들게 할 수 있다.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 법안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에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되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끼리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며 "EU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여러 기회 요인이 함께 있다"고 평가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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