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입건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차량에 3세 여아가 치여 숨졌다. 허 의장은 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5분쯤 강북구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부근 도로에서 40대 김모씨가 몰던 차량에 3세 여아와 60대 할머니가가 치였다.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세 여아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할머니는 얼굴과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허 의장의 업무용 차로 당시 그도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장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고인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기사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구체적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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