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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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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4.20 15:23
수정
2023.04.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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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죄질 나쁘나 피해자 처벌 안 원해"

가수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ㆍ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서 나온 신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 차량도 다른 사람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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