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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 파주 개농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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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 파주 개농장 적발

입력
2023.04.22 10:47
수정
2023.04.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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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 발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이달 21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개농장에서 발견된 쇠꼬챙이. 경기도청 제공

이달 21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개농장에서 발견된 쇠꼬챙이. 경기도청 제공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경기 파주시의 한 개농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전날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개농장을 잠복 수사하다 농장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선 개 사체 14마리가 발견됐다. 이 농장은 개 60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특사경은 이 농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등 혐의도 포착하고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개 사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1일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시한 뒤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특사경은 지시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에도 광주시의 한 개농장에서 개 사체 8마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수사가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사경에는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됐다. 이번 파주 개농장 수사도 도민 제보로 이뤄졌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다.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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