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쿨존 음주운전 참변' 2주도 안 됐는데… 서울서만 7건 적발
알림

'스쿨존 음주운전 참변' 2주도 안 됐는데… 서울서만 7건 적발

입력
2023.04.24 16:00
0 0

음주 면허정지 86명, 취소 131명

경찰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경찰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한 이틀간 서울에서만 7건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 2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7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운전자 중 4명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3명은 면허취소(0.08% 이상) 처분을 받았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도 여전했다. 경찰은 신호 위반 124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77건을 포함해 총 316건을 단속했다. 같은 기간 별도로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선 217명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각각 86명, 131명이었다.

경찰은 이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하자,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스쿨존을 지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해 5월 말까지 주ㆍ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물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