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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70억 챙기고 주택 3400채 소유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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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70억 챙기고 주택 3400채 소유 '징역 8년'

입력
2023.04.25 15: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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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행에도 피해회복 안 돼"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등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택 수천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51)와 C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 이른바 ‘깡통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계약자 21명으로부터 7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만 3,4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A씨 등은 오피스텔 등의 위치나 주변 시세 환경을 검토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매입해 수일 만에 수백 채씩 소유했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계획이 없었고 임대차 반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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