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은 기각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900여 채를 갖고 전세 사기를 벌인 주범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6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리경찰서는 앞서 A씨 등 3명에 대해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속칭 '깡통전세'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들 대부분 20·30대 젊은층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부터 이들이 임대한 빌라 등에서 '만기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고, 수사 결과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빌라 등 건물은 수백 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채로,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 채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액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A씨는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으로,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 명을 사기 등의 혐의 입건했다. (관련기사 ☞ 구리 전세사기, '깡통전세' 숨기고 계약한 공인중개사 40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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