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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차전지 할래" 상장사 105곳… "진행상황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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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차전지 할래" 상장사 105곳… "진행상황 밝혀라"

입력
2023.04.27 11:44
수정
2023.04.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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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전지 테마주 열풍에 제동
신규사업 진행상황 기재 의무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2차전지·인공지능(AI) 등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들에 대해 사업 진행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최근 미래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늬만' 신규사업을 걸러내고 투자자들이 실제 회사가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상장사가 무려 10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산업 종류별로는 2차전지가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38곳)·로봇(21곳)도 상당했다. 미래성장 신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가 91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코스피 상장사는 14건이었다.

그러나 정관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더라도 투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 제도에선 정관에 신사업을 추가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지만 신사업이 추가될 경우 주가 상승 등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주주들의 견제기능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신규사업 진행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재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정관에 추가한 신규사업은 진행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 진행되지 않는지 밝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허위 신규사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고 매매에 이용할 경우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장사는 공시·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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