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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개월 동안만 캐시백 3%' 대전사랑카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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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개월 동안만 캐시백 3%' 대전사랑카드 발행

입력
2023.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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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는 추가 7% 총 10% 캐시백
충전한도 월30만 "6개월 만 사용 가능"
과학수도 이미지 새 디자인 카드 추가
"기존 온통대전 카드도 계속 사용가능"

5월 1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대전사랑카드 디자인. 대전시 제공

5월 1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대전사랑카드 디자인. 대전시 제공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혜택은 크게 축소되고 대전사랑카드로 개명돼 내달 1일 발행된다. 기존 온통대전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5월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캐시백은 5~6월, 8~11월 등 1년 중 6개월 동안만 3%가 지급된다. 지역화폐를 최대로 구입, 지역 내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총 5만4,000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는 추가 7%를 추가해 총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6개월 동안에만 지급되며, 사용처도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된다.

복지대상자가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한다.

지역화폐 명칭은 바뀌었지만 기존 온통대전 카드는 별도 조치 없이 충전 및 결제 등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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