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위험 비탈길 전수 조사
부산에서 1.5톤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지게차 작업자가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화물을 추락시켜 인명 피해를 낸 지게차 운전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외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쯤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1.5톤 무게의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렸다. 원통형 화물은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 인도를 덮쳤고, 등교하던 초등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하역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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