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공개하라" 행정소송 일부 승소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게 공수처가 영장 청구 관련 기록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4일 수원지검 수사팀원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일부 수사 기록은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 이 전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은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종료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다.
임 부장 검사 등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 사건기록 목록과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등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도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1월 임 부장검사 등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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