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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했더라면"... 주가조작 시 10년 퇴출, 매도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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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했더라면"... 주가조작 시 10년 퇴출, 매도 공시 강화

입력
2023.05.07 1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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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1% 이상 매도 시 90일 이전 공시
불공정거래 재범률 21%… "처벌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전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입법 논의가 뒤늦게 탄력이 붙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진작 도입됐더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따른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상장사 주요 주주가 발행주식을 1% 이상 매도할 경우 매도하기 최대 90일 전엔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입법이 늦어지면서 그사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일부 주요 주주가 주가조작 타깃이 된 주식을 폭락 전 처분해 공분을 샀다. 만약 이 법이 도입됐더라면 김 회장은 올해 1월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했고, 그 경우 뒤늦게 우상향 주가 곡선을 보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계좌 개설·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2021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재범자 비율은 21.5%에 달한다. 당국도 처벌 강도를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정무위 문턱을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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