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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4명 하의 벗고 운동하게 한 뒤 촬영까지...30대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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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4명 하의 벗고 운동하게 한 뒤 촬영까지...30대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입력
2023.05.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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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출전 명분으로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하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각 5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도장을 운영한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원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요한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추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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