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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심판 판정에 멍드는 K리그... 윤빛가람 퇴장 판정 번복, 홍정호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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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심판 판정에 멍드는 K리그... 윤빛가람 퇴장 판정 번복, 홍정호 제재금 징계

입력
2023.05.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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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윤빛가람 퇴장 따른 출장정지 감면키로
'판정 항의' 홍정호·김문환, 각 500만 원·300만 원 재제금

수원FC의 윤빛가람(맨 왼쪽)이 지난 6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1라운드 강원FC와 경기 중 후반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위험한 행위를 이유로 경고를 받자 이승우(가운데) 등 동료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빛가람은 이날 경고가 누적돼 결국 퇴장 조치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수원FC의 윤빛가람(맨 왼쪽)이 지난 6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1라운드 강원FC와 경기 중 후반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위험한 행위를 이유로 경고를 받자 이승우(가운데) 등 동료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빛가람은 이날 경고가 누적돼 결국 퇴장 조치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의 오락가락하는 심판 판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기 도중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던 윤빛가람(수원FC)의 판정이 번복돼 출장정지 등이 감면되서다. 반면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홍정호와 김문환(이하 전북 현대)에 대해선 제재금의 징계가 결정됐다. 선수들의 심판 판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윤빛가람의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빛가람의 대한 심판 판정이 오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번복한 것이다.

앞서 윤빛가람은 지난 6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1라운드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 중 후반 17분 상대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 조치됐다.

연맹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당시 상황은 정상적인 볼 플레이를 위한 도전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윤빛가람의 출장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빛가람의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면제됐다. 윤빛가람은 오는 10일 12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전북 현대의 홍정호가 지난달 29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강원과 경기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홍정호는 이날 심판 판정에 격렬하게 항의하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전북 현대의 홍정호가 지난달 29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강원과 경기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홍정호는 이날 심판 판정에 격렬하게 항의하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하지만 연맹은 홍정호와 김문환, 전북 구단에 대해선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홍정호와 김문환에게 각각 제재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전북 구단엔 7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9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전북과 강원의 경기 중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해 퇴장당했다. 연맹은 "홍정호는 주심과 대기심에게 난폭한 언동을 해 2회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주심에게 접근해 항의를 지속했다"며 "김문환도 부심에게 난폭한 언동을 해 퇴장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종료 후 관중 한 명이 그라운드 안까지 진입한 사안에 대해 전북 구단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날 두 선수의 항의는 '심판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당시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추가시간 양현준(강원)이 김건웅(전북)과의 경합에서 이긴 뒤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는데, 전북에선 득점 직전 양현준이 파울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기는 0-1로 전북이 패한 가운데 격렬하게 항의하던 홍정호와 김문환가 퇴장당하고 관중이 난입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두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달 24일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가 오심으로 승부가 갈렸기 때문이다. 후반 추가시간 2-3으로 지고 있던 서울의 마지막 공격에서 팔로세비치(서울)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지만 주심에 의해 취소됐다. 골이 터지기 직전 김진야(서울)가 서민우(강원)에게 파울을 범했다는 판정이었다. 비디오판독(VAR)도 이뤄지지 않은 채 주심의 판정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됐다.

그러나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 장면에 대해 '만장일치 오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쿨하게 오심을 인정했지만 선수들 입장에선 더욱 심판 판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된 셈이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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