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시켰다. 전통적 실물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을 새롭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하고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최근 들어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정치권 대응이 뒤늦게 본격화한 것이다. 20대 국회인 2018년부터 관련 법안들은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거나, 장기 계류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공직자 재산신고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간 정치권 직무유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가상자산을 신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주식만큼이나 현금성이 강한 가상자산은 지난해 말의 경우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3조 원, 투자자는 627만 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앞서 “불법·위법이 없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지만, 하루가 멀게 새 의혹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은 물론 현금화 과정과 차익까지 상세히 밝히지 않은 탓이다.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80만여 개보다 훨씬 많은 127만여 개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만든 10억여 원의 큰돈을 위믹스 코인에 '몰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도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 시간을 쪼개 써야 할 국회의원이 투기성 재산 불리기에 몰두한 것 자체가 분노할 일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의혹의 자체 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관련된 P2E(돈 버는 게임) 업계가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선제적인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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