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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영무 전 장관·국방부 압수수색… '계엄 문건'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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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영무 전 장관·국방부 압수수색… '계엄 문건' 강요 혐의

입력
2023.05.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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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문제없다고 생각" 발언 보도 뒤
'그런 말 한 적 없다' 문건에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8년 7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문건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8년 7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문건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에 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그의 군사보좌관을 지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 5곳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7월 9일 열린 국방부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송 전 장관은 간부들에게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티타임에 참석한 11명 중 어느 누구도 보도 내용과 관련한 장관 발언을 들은 바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발단이 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2018년 7월 24일 민병삼 전 기무부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 전 부대장은 앞서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도 거부했다. 민 전 부대장의 작심발언 직후 송 전 장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기무사는 이튿날 간담회 당시 송 전 장관 발언이 담긴 4쪽 분량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민 부대장의 서명 거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서 원본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명 강요가 있었다는 관계자 등 제보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 송 전 장관 등의 강요 정황에 관한 구체적 단서를 확보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당국자들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강제로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단순 검토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고 판단하고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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