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60억 손실 파산
"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판결 확정
거래소, 예보 상대 구상금 청구도 승소
주문 실수로 460억 원대 손실을 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한맥)이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한맥의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직원의 주문 실수로 당시 콜옵션·풋옵션 거래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다. 이 사고로 한맥엔 46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 측은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으나 거래소는 내부 절차에 따라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에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거래소가 한맥을 대신해 지불한 결제대금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액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맥의 착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매도와 매수 주문을 (거래소가) 취소할 수 없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은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에 411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맥은 주문 실수로 360억 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에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거래 상대방들이 한맥증권의 착오를 알고 거래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한맥이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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