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위원장, 점수 변경 사실도 보고받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TV조선의 점수가 높게 나오자 조급한 반응을 보인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1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한 위원장이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쯤 TV조선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심사에서 재승인 기준을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반응에 근거해 구속기소된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등 방통위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애초 한 위원장 의중에 부담감을 갖고 있던 양 국장이 반응까지 듣게 되자, 종편에 비판적인 일부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약 1점 차로 총점 과락을 면한 중점심사사항 점수를 고치게 하는 방법으로 TV조선 집계 결과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국장이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모(63) 광주대 교수를 통해 일부 심사위원을 움직여 점수를 깎도록 했다고 봤다. 양 국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을 깨워 점수를 수정하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차 과장이 “그럼 큰일 난다.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며 만류한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결국 이들은 다른 심사위원 2명을 만나 TV조선이 1점 차이로 과락을 면했던 평가항목의 점수를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게 고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점수 변경 사실도 보고받았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쯤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 사후 수정으로 총점이 변경된 것을 보고받았고, 다음 날 결과 변경 경위 등의 보고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점수를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경위나 정황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15점을 획득해 한 달 뒤 조건부 재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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