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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았다고 공급 중단… 마스크업체의 '최저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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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았다고 공급 중단… 마스크업체의 '최저가 갑질'

입력
2023.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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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
"가격 경쟁 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안전장비업체 한컴라이프케어에 대해, 대리점 등에 공급한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위반 시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19가 다시 퍼진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마스크를 공급해 오던 대리점,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개당 390원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 등이 판매가를 스스로 정하면 일부 업체만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는 마스크 공급량을 줄여 한컴라이프케어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최저가 판매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월 1회 점검에 나섰다. 또 최저가보다 싸게 판매한 업체에는 마스크 거래 공급을 끊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마스크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결국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1팩(5개)은 온라인 판매 가격이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됐다"며 "공정위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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