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등 무단 사용 9560만원 부과
서울시가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노숙 시위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형사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노조를 향해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노조에 각각 변상금 9,300만 원, 26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날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숙 시위를 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한 행위 역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전날 윤석열 정부 퇴진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원들은 오후 8시 30분쯤 집회를 마친 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등으로 흩어져 노숙했다. 경찰 추산 2만4,000여 명이 돗자리와 등산용 매트, 텐트 등을 설치하고 잠을 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술을 먹거나 흡연하다 서울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통제선을 설치해 서울광장 진입을 막았는데도, 무단 점유해 잔디를 훼손했다”며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청소 인력도 투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인해 서울시청 일대는 무법지대이자 교통지옥이 됐다”면서 “노조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불법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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