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기재가 필요했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주체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된다.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했다.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한 것이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도 일원화된다.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인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무인기를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과 서울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처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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