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주취자는 치료 후 세금으로 메운다는데…”
"사람은 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였다"
인천소방, "미추홀 화재, A씨 밝힌 내용 확인중"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대피시킨 한 남성이 구조활동 직후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뒤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후일담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마저 들었다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인천에 사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밝힌 A(39)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은 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였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이 글은 19일 기준 조회수 15만 건을 넘겼다.
그는 지난달 한 빌라에서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뒤 건물 1~5층을 돌아다니며 노인 8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아무런 개인보호장비 없이 3분가량 구조 활동을 펼치던 그는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응급실 실려갔다고 한다. 그는 극심한 가슴 통증과 기침에 시달리다 기도 확장 등 응급처치를 받은 끝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사비로 치료비를 내라고 요구받았다고 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름 좋은 일을 했으니 '괜찮다'며 혼자 긴장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치료비를 줘야 한다고요?"라며 "사람을 구하고 내가 다치면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인명을 구하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으니 당연히 치료비는 안 낼 줄 알았다”며 “다친 주취자들은 병원에 이송해 치료해 주고, 돈 안 내고 가도 치료비는 세금으로 메운다고 하던데 너무 어이없었다"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화재에 대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4일 오전10시쯤 미추홀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발생해 건물 외벽이 그을려 49만여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가 밝힌 (구조 상황, A씨 병원이송 등의) 내용은 기록상 확인이 안돼 당시 출동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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