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진료보조(PA)간호사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병원 PA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 PA간호사 문제를 이렇게까지 방치한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형 병원이 부족한 의사를 ‘값싼’ 간호사로 대체하며 생겨난 PA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를 대신해 처방과 진단, 심지어 수술까지 하는데,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탓에 소송에 휘말려도 보호받기 어렵다. 특히 전공의 부족으로 인력난이 가중된 상급종합병원은 PA간호사 없인 일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면 진작 합법화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왔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PA간호사가 1만 명이나 될 때까지 사실상 불법을 묵인해 왔다. 수년간 말로만 개선 약속을 반복했을 뿐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간호법 제정이 좌초되며 대한간호협회가 PA간호사 업무 거부 준법투쟁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는 또 “연말까지 PA간호사 지원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 당국이 ‘불법’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PA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하고 의사 지시를 받는 만큼 의사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PA간호사 합법화와 의대 증원 모두 반대해 왔으니 직역 이기주의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한 것도 의사단체다. “의사 증원 정책에 진료를 거부하던 의사 집단이 필요에 따라 PA를 썼다 고발했다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는 PA간호사의 토로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간협이 누리집에 만든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그제 개시되자마자 서버가 마비될 만큼 신고가 폭주했다고 한다. 보건의료 어느 직역이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어야 환자도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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