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불법 유상 여객 운송"라더니
법원서 무죄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
'타다 금지법'으로 사업 회생은 불가
박재욱 "기업가 노력 좌절 안 됐으면"
불법 콜택시 사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3년 반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됐다.
법원 "타다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2019년 10월 '불법 콜택시' 사업으로 268억 원의 매출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있었다. 타다 베이직은 VCNC가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베이직을 '면허 없이 운영되는 유상여객 사업'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당시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타다를 '콜택시'와 비슷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놨다. 타다 베이직은 ①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뒤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사전 예약으로 빌리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인 반면 ②길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③택시 같은 여객운송서비스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가 타다 서비스 출시 전에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에 비춰보면 렌터카 임대차 사업이 아니다"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타다 드라이버 용역업체들에 고객 불만사항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타다 드라이버와의 계약 관련 사항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재웅 "기득권 편에선 정치인... 혁신 기업가 저주 말라"
이날 두 사람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 베이직은 돌아올 수 없게 됐다. 국회가 2020년 3월 차량 대여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타다 측은 "'타다 금지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날 선고 직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힌 탓에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도 SNS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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