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클릭자치현장]울산 동구, 둘째 낳으면 출산지원금 100만 원
알림

[클릭자치현장]울산 동구, 둘째 낳으면 출산지원금 100만 원

입력
2023.05.24 15:30
0 0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

울산 동구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울산 동구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울산 동구가 출산지원금을 최대 2배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둘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지급된다. 셋째부터는 기존과 같은 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이다.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해당 가정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이와 가정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