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
울산 동구가 출산지원금을 최대 2배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둘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지급된다. 셋째부터는 기존과 같은 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이다.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해당 가정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이와 가정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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