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상임위 통과 후 3개월 동안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여야 간 협치 불발, 야당의 단독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뻔한 루트가 또다시 가시화됐다.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는 있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다.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으로 넓히고,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분별하게 인정하지 말고 개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와 하청·파견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이런 맥락에서 사용자를 확대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나, 불법으로 판단해 온 일부 쟁의 행위들을 합법의 범주로 포함하는 내용은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노조와의 전면전을 앞세우며, 하청 노동자들의 취약한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 야당 또한 ‘쟁의 행위의 확대’를 걱정하는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쟁의 행위의 합법 범주 확대’ 부분은 물러서고, 여당은 원청 책임 부여와 손배 제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타협조차 못할 일인가.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는 “(야당은) 깡패인가”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법 처리 지연을 위한 침대 축구만 해 왔다”고 맞섰다.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본 채, 꿈쩍도 하지 않는 국회의 불통은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이대로 통과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데, 이런 헛수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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