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법적 근거 마련...내년 6월 시행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밀양 송전탑 사태 등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력이 필요한 곳 근처에 생산 시설을 늘려 이런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전기료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등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료는 이중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통과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고 자료를 내고 "분산법 시행은 공포 1년 후로 관련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를 통한 중앙집중형 에너지의 반대 개념으로 전력 소비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소규모 집단에너지, 중소형원자력(SMR), 신재생에너지 등을 말한다. 분산법은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쓰는 사용자가 전력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력 자급률 부산 191%·서울 11%...전기료에 송전망 비용 고려
분산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소와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같은 단가를 적용한다. 상당수 발전소가 비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환경오염 등에 시달리는 발전소 밀집 지역과 비교해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부산이 191.5%, 경남과 울산이 각각 122.8%, 93.78%로 높았다. 이들 지역에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이 몰려있어서다. 반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3%, 경기는 61.6%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 만든 전력의 대부분을 수도권이 갖다 쓴다는 뜻이다. 이에 분산법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송·배전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차등요금제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차등요금 산정 기준은 한전 약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전기료 누적 인상률이 30%에 육박한 상태에서 대도시 주민들은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는 불만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 전기요금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어 중복 지원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등요금제의) 적용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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